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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압수수색 영장서 조국 이름 언급 한번 뿐”

유시민 “검찰 압수수색 영장서 조국 이름 언급 한번 뿐”

등록 2019.09.24 21:16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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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3일 진행된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해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며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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