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올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 의무보험이 됐다. 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가입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주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모가 큰 시설은 대부분 승강기를 갖추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회 공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 중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3월부터 가입을 독려해 과태료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이용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휴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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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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