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전국 최초, 운전자금 보증한도 13억원까지 지원가능 하도록 확대
1일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기술개발과 국산화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보증은 “일본의 경제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지난 3차 긴급 추경을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전국 최초로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8억원에서 1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2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범위(소재·부품) 취급 제조기업(붙임1)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기계·설비)을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다.
또한 지원규모는 총 1500억원(운전자금 500억원, 시설자금 1000억원)으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보증한도 13억원으로 보증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보증한도 30억원으로 보증기간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일본의 경제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도내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 규제환경 속에서도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독립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재단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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