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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미래회 前회장 1억 배상 판결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미래회 前회장 1억 배상 판결

등록 2019.10.04 09:31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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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개설 악플러 선동”···징역형 외 민사서도 책임 물어 악플러와 1인 미디어 동조 속 허위사실 사실인양 둔갑시켜 확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맨 왼쪽)을 비롯한 미래회 회원들이 2013년 4월 모 호텔에서 자선바자회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 번째가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징역형과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김모씨로 미래회 회장까지 역임했다. 사진=우먼센스 2013년 5월호 캡처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맨 왼쪽)을 비롯한 미래회 회원들이 2013년 4월 모 호텔에서 자선바자회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 번째가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징역형과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김모씨로 미래회 회장까지 역임했다. 사진=우먼센스 2013년 5월호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으로 비방한 ‘악플러’의 실체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을 선동한 책임을 물어 김모씨에게 “동거인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통 유명인과 그 가족에 대한 악플은 잠시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과 달리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비방이 3년 넘도록 지속된 것은 김씨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악플을 선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60대 주부인 김모씨는 재벌가 안방마님들의 모임인 ‘미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미래회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현재도 미래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씨와 노 관장은 지난 2013년 미래회 봉사활동을 마친 뒤 한 여성지에 함께 인터뷰를 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 봉사활동과 같은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김씨는 지난 2016년 초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카페 회원들에게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비방 악플을 달 것을 선동했다. 스스로도 악플을 달았다. 심지어 김씨는 최 회장 동거인과 관련해 외신기자 조모씨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악플을 달 정도로 집요했다.

결국 김씨는 외신기자 조씨를 비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최 회장 동거인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됐다. 김씨는 한때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노 관장의 친척이면서 현재 미래회 회장인 박모씨의 남편을 변호사로 선임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씨는 민사에서도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연예인 같은 공인이 아닌 사인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라고 한 것은 그만큼 김씨의 행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 동거인 악플러들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017년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명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일지모)과 함께 최 회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여성들은 모두 허위 악플을 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최태원 회장 동거인 악플러들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017년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명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일지모)과 함께 최 회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여성들은 모두 허위 악플을 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비방이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 수사 중에도 악플러들의 활동은 계속됐고, 기자회견과 같은 형태로도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산됐기 때문이다.

김씨를 제외한 악플러들은 모두 약식명령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는데도 반성은 커녕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악플러들로 구성된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이라는 단체 명의로 기자회견을 주도해 오히려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악플러들은 정식재판에서도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1인 미디어 P사도 가세했다. P사 대표 K씨는 SK그룹 계열사 및 최 회장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추가로 허위기사를 쓸 것처럼 압박해 SK그룹 계열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K씨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악플러들의 모욕적인 표현과 일방적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로 만들어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지난 7월 최 회장 동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1000만원 보다 더 많은 2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악플러들이 악플을 달면 1인 미디어가 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악플러들은 이 가짜뉴스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퍼나르는 행태가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사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결국 인터넷 카페에서 악플을 선동한 김씨가 악플의 확대 재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들 악플러와 1인 미디어 판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과 SNS의 익명에 숨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자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유죄는 물론 중형을 선고하는 기류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원이 초범인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 악플러들의 배상 금액이 상당히 커진 것과 1인 미디어 P사 대표 K씨에 대해 항소심에서의 배상액이 더 커진 것 등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한편 최 회장 동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피해자는 그동안 진정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기도 했다”면서 “향후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배상금은 소외 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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