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사진>은 7일 “미분화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비와 약제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전체 갑상선암 중 2%에 불과한 희귀 난치암이다.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일반 갑상선암과 질병분류코드가 분리되지 않아 보험사들은 동일하게 일반암의 10~20% 수준의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다.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제인 ‘렌비마’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갑상선암, 간세포성암 1차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달부터 간암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미분화 갑상선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약제비 보장액 월 5만원으로 최소 월 100만원의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에 대해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한 진단비, 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통계청이 협의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질병분류코드 개정 전이라도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협의해 진단비와 약제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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