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한달만에···국장급 ‘격상’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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