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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숨긴 생보사 3곳 과태료 1억3300만원

금감원, 금융사고 숨긴 생보사 3곳 과태료 1억3300만원

등록 2019.10.11 18:21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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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사고를 숨겨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이 총 1억3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AIA생명, DB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지난해 11~12월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이 같이 통보했다.

금감원은 AIA생명 8550만원, DB생명 3000만원, 교보생명 1750만원 등 총 1억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AIA생명은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금융사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AIA생명은 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DB생명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교보생명은 금융사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DB생명의 경우 금융사고 보고제도 운영이 미흡하고 금융범죄행위 고발 기준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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