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해 국회로 올라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 통과돼야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이 고용이 늘어나니 노인·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비판한다"며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집어넣으면 통계법 위반이냐. 이런 이야기를 800만 노인이 들으면 화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52시간 근로는 반드시 지키되, 탄력 근로시간이 됐든 선택 근로시간, 재량 근로시간이 됐든 이 부분은 각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일"이라며 "왜 시시콜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질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며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늘고 경제 허리인 30∼40대가 20만명 가까이 일자리 잃었는데 어떻게 고용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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