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 주장으로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했다며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KBS 기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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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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