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채용 관련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 등과 관련해 채용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공판 참석에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질 것이다”면서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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