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작성···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에 신고
농협은행 전남영업부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경 보이스피싱 인출책 A가 창구에서 현금 6백만원 인출을 요구하자,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작성과 함께 현금 사용처를 문의하였고, A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사촌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라고 하며 빠른 인출을 요구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절차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던 중, 농협상호금융 전화사기대응팀으로부터 ‘농협사칭 대출사기 관련거래’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A에게 거래중인 자금 원천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피해자 조 모씨가 농협을 사칭한 대출 사기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A명의 계좌로 6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동 자금을 인출해 가기 위해 A가 지점 방문해 현금 인출을 시도하자 이유나 팀장은 신속하게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로 신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를 검거하게 된것이다.
이에 무안경찰서는 11월 4일 범죄 피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NH농협은행 전남영업부 이유나 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것이다.
고성신 전남영업부장은 “이유나 팀장의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과 함께 범죄자 검거에 큰 공로를 세웠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기 범죄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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