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 주정심위 후 핀셋 지정이들 분양가 시세의 70~80% 수준될 듯부산·고양·남양주 등은 조정대상서 해제“시장불안시 정책수단 총동원 추가 대책”
정부가 예고한대로 강남4구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핀셋 지정됐다.
부동산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고양 덕양 남양주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김현미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과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 (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 27개동이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이 분양가산한제 적용 대상에 묶였고, 마용성(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과 영등포구 1개동 등 강북은 7개동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에서 정비사업 이슈와 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동(洞) 단위로 선별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1000가구 이상 또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단위 선별할 때는 해당구 안에 정비사업 일반물량이 관리처분인가의 경우 1000가구 이상, 일반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을 선별했다"면서 "정비사업 물량이 있어도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구성 단계 초기는 당장 관리처분해서 분양 기간이 있는만큼 그런 부분까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량이 적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가격은 HUG의 분양가 통제기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되면 이 지역의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지정에 따라 인근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각 추가 지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회의에서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면서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면 공급 부족으로 되려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주정심에선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 별내동이 해제 제외 지역에 포함됐다.
또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GTX-A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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