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시행
채명기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한 것이 골자다. 또 소량배출용 포대 규격을 줄이는 한편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 방법도 신설했다.
우선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 사용은 금지된다. 또 50리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각각 13킬로그램, 25킬로그램으로 배출상한 무게가 규정됐다.
또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는 방법을 명시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50kg 규격 한 종류 뿐이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P.P포대)은 10리터(800원/장)와 20리터(1250원/장)로 부피는 줄이되 규격을 다양화했다. 뿐만 아니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정해졌던 폐기물 배출 시간을 오전 5시까지로 늘려 주민들 편의도 개선했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거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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