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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보강···모험자본 공급은 지속

[DLF 제도 개선안]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보강···모험자본 공급은 지속

등록 2019.11.14 14:30

수정 2019.11.14 14:34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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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투자 요건 3억원 이상으로 상향고난도 사모펀드 은행·보험사 판매 금지사모펀드 판매 자격도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순기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향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25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보장 차원에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판매 시 안전책도 강화한다.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를 의무화하고 숙려기간을 부여하도록 바꾼다. 일반투자자에겐 사모펀드와 관련한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설명서엔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고령투자자 요건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해 고령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낮춘다.

리스크가 높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를 금지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상품을 내재하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수준인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단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도 허용된다.

사모펀드 판매가 가능한 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해 자격 제한을 둘 전망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통합관리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안’은 일관되게 추진될 계획이다. 헤지펀드와 PEF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해당 방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뒤 법안소위를 계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감독 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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