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33명으로 개인은 261명(104억 원), 법인은 72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5명 13.5%,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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