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정확히 3개월만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날로 따지면 112일만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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