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 체납액 20억 원 규모...군·전남도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 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1억 3,1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체 K법인이고, 체납 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삼향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P씨로 8,887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했어도 체납 액의 30%이상 납부, 불복 청구 절차의 미 완료,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 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단순히 일시적인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겠다” 면서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 재산 및 부동산 공매, 신용 정보 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체납 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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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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