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퓨처넷의 국내 책임자 A씨와 B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퓨처넷은 돈을 투자한 뒤 광고만 봐도 투자금액에 따라 적립금이 쌓이고 수익금도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록 연금형태로 수익이 나온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투자자 대부분은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최상위 총책 2명을 유사수신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중간 모집책 70여명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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