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내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받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나 세금이 아닌 기부금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 의무가 없고, 공과금이나 세금도 아닌데 적십자 회비 통지서에는 세대주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입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를 하면 바뀐 주소지로 발송되기까지 합니다.
동의한 적도 없는 개인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를 적십자사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어떤가요? 모두가 받아야 하는 적십자 회비 통지서, 납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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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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