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인천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20대 선거 대비 600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동·강화·옹진으로 3억3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4천500만원이다. 인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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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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