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판교·17일 서울서 양일간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판교 설명회는 16일 오후 1시부터 판교 글로벌 R&D센터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서울 설명회는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기보고서 비재무사항 및 주요사항 보고서 ▲정기보고서 재무사항 등 유통공시를 다룬다. 사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과 주요 개정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회계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전달한다.
2부에서는 ▲대량보고(5%공시)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관련 주요내용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등 지분공시와 ▲지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 규제 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업무(IR) 담당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들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판교와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강의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 탭에서 ‘공시·회계→기업공시제도일반’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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