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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금융투자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등록 2019.12.10 09:3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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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대상DLF·해외부동산투자 등 주요 이슈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사진=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사진=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사의 감사·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2부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는 증권·선물회사 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 임직원 200여명과 자산운용사 담당 임직원 300여명 등 총 50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판매 및 해외부동산 투자 등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한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그러면서 상반기 금투자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평가결과 및 모범사례를 공유해 우수 사례 공유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엔 내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보고와 공시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상장증권 차입공매도시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보고·공시에 지연이나 누락·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별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토록 당부할 예정이다.

황성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이슈사항 및 주요 검사·제재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사의 자율적인 점검·개선을 유도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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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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