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조감조치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에서도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 부문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허 부시장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