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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대량매각···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대량매각···왜?

등록 2019.12.12 16:28

수정 2019.12.13 17:25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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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30만주 블록딜신세계인터 지분율 19.34%→15.14%

정유경 센세계 총괄사장정유경 센세계 총괄사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 지분 대량 매도에 나섰다.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블록딜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12일 정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2%(3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664억5천300만원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화장품과 패션 관련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의 자회사로 정 사장의 남편 문성욱 부사장이 최근 인사에서 사업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신세계가 최대 주주로 45.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총괄사장은 19.34%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였지만 이번 매각으로 지분율이 15.14%가 됐다.

이번 블록딜은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정 총괄사장의 지분은 0.43%에 불과했지만, 증여 이후 21.44%로 뛰었다.

정 총괄사장은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7월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만주를 매각했고, 이번 매각도 남은 세금 납부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금액 30억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한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까지로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기점으로 7월말까지 증여세를 내야했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보유주식의 절반인 의결권을 가진 주식 70만 주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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