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 등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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