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23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고 이에 따라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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