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선택권 침해한 과장 광고”LG전자 “이미 공정위 조사 사항”
이들 소비자의 법률 대리인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3일 공정위에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LG전자의 주된 위법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피고발인은 LG전자, 권봉석 LG전자 사장,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다.
성 변호사는 이번 LG건조기 문제는 구매 당시 필요한 정보가 왜곡돼 소비자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이라고 표시 광고했지만 사실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한 점 등이 표시광고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18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제품 약 145만대 전체를 대상으로 성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에게 확대하는 ‘자발적 리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거부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LG건조기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소비자보호원의 손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사안”이라며 “관련해서 현재 이야기 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