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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소비자 560여명 공정위에 고발···“허위 광고했다”

LG전자 건조기 소비자 560여명 공정위에 고발···“허위 광고했다”

등록 2020.01.03 14:53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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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선택권 침해한 과장 광고”LG전자 “이미 공정위 조사 사항”

LG전자 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사진=LG전자 제공LG전자 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사진=LG전자 제공

자동 세척 기능에서 ‘먼지 낌’ 논란이 발생한 LG전자 의류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를 두고 소비자 560여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이들 소비자의 법률 대리인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3일 공정위에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LG전자의 주된 위법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피고발인은 LG전자, 권봉석 LG전자 사장,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다.

성 변호사는 이번 LG건조기 문제는 구매 당시 필요한 정보가 왜곡돼 소비자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이라고 표시 광고했지만 사실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한 점 등이 표시광고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18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제품 약 145만대 전체를 대상으로 성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에게 확대하는 ‘자발적 리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거부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LG건조기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소비자보호원의 손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사안”이라며 “관련해서 현재 이야기 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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