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 등 운영
북구는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선정’은 소속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장려하고자 실시됐으며 선정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추진 경험과 성과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분야별(적극행정일반·법제개선·면책 등) 전문가 컨설팅과 적극행정 관련 공모사업 우선 고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북구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했다.
또한 민선 7기 들어 27개 전 동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불편사항 2만 3295건을 발굴해 2만 2879건을 정비(98.2%)했다.
이와 함께 총 52회의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정에 반영했으며 공공·민간시설의 주차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선도 자치단체 선정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구민중심·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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