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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신청 접수

광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신청 접수

등록 2020.01.09 21:50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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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 차량의 절반이 넘는 39만8500대이며, 납부액은 858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ARS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지로, 모바일지방세납부앱(스마트위택스), ARS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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