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문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고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비원 권모 씨와 운전기사 박모 씨가 법정에 섰다.
권씨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야단칠 때 욕설도 하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성격이 좀 급한 편이시라 고함을 친 적은 있어도 욕먹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고문이 다른 경비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저는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 모 씨 역시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일 이 고문 측이 신청한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과 이씨의 최후변론까지 듣기로 했다.
한편,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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