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한마당 남동권역 워크숍’ 참석
안 부의장은 “광역 최초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개원과 지난 9일 국회에서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인정받고 활동영역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열리는 상생한마당이 경기도 68만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대표되는 지역 골목상권은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교통편의 시설, 주차 문제와 같이 직접적인 소비자 불편사항 해결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의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 사용 등 경기도민의 착한소비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경기도가 행복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철재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시·군 연합회장, 김영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도내 소상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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