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연간 20만 원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각종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지원연령은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에서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1945. 1. 1.~2000. 12. 31.)로 확대되어 지난해에 비해 약 375명 늘어난 4,422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20만 원으로 행복바우처(카드)로 지급되며, 행복바우처 자부담분인 2만 원은 광양시에서 지원한다.
사용처는 영화관, 서점, 미용원, 목욕탕,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 문화·여가와 관련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당구장 등 유흥 및 사행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삼식 광양시 농업지원과장은 “문화적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농정팀이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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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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