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성승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오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하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제시했다.
성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라며 “결함판정 또는 신체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건조기에서 발생한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이 논란이 되자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성승환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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