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제54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시 결의된 `회장 직선제 및 단임제 도입`,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 등 선거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이번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감영창 후보(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었다.
신청인 측은 회장 직선제에 따른 정부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과 현직 회장의 출마 및 통상적인 직무정지 규정 등이 모두 부당하며 현직 이사진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이유없다고 협회 전부승소 판결을 3일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사항으로 이사회 등에서 재량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규정에 위임돼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개정된 회장선출 방식은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 및 관리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투표일과 개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해 부정선거로 변질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회장 직무정지 규정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직무도 정지 시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한 적법한 규정개정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신청인 측의 가처분신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법원(2019카합20477)에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차기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신청인 측의 악의적인 추측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함으로써 협회 회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협회는 11월과 12월 정관 및 선거관련 제규정 관련 두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제26대 회장선거를 정부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차질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법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회원들의 염원을 품고 쾌속 항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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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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