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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上

[특징주]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上

등록 2020.02.07 10:56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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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로고 (사진 = 네이처셀 홈페이지)네이처셀 로고 (사진 = 네이처셀 홈페이지)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주가가 장 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7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치솟은 8130원에 거래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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