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반영)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5만1,000원(경기, 인천기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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