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의원의 신당이 처음 제출했던 당명은 ‘안철수신당’입니다. 선관위에서 해당 당명을 거부한 이유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후보자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출했던 당명은 ‘국민당’인데요. 선관위는 거부 이유를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은 정당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당법 제41조3항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당명을 거부당한 안 전 의원 측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를 맹비난한 바 있는데요. 결국 당명은 돌고 돌아 안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만들었던 ‘국민의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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