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감염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빠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