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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하나·우리은행 과태료 경감, 법에 기초한 판단”

은성수 금융위원장 “하나·우리은행 과태료 경감, 법에 기초한 판단”

등록 2020.02.20 16:4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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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나·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경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법에 기초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관련 증선위의 결정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증선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 190억원과 1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건의했던 액수보다 각 40억원, 1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은성수 위원장은 “증선위의 결정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감액 요인이 있는데 증선위가 의사를 바꾼다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문제가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결정 이후 금감원을 길들인다는 지적이 나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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