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
신청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양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매분기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9년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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