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1일부터 적용허위사실 기재 매체 무효, 부당이익 취한 언론 해지
제휴평가위는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토록 결정했다. 비율 기반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 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 없이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한 경우,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심사규정 제10조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무효처리된 매체는 처리일로부터 1년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신고된 언론사 중 두곳이 언론의 객관성, 공성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규정 제16조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질 예정이다. 제휴평가위는 상반기 일정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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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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