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이용해 우선 입국을 차단한다.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정지되면서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시간 기준 9일 0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된다.
사증 발급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를 자필로 쓰도록 해 발열·오한·두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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