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적정성 강화···인가 신청 9개월만에 첫 관문 통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6월 예비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자본 구조의 불안정성이 지적되며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회사는 같은 해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을 높였다.
이후 재개된 금감원 심사를 거쳐 이날 증선위 예비인가도 통과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 설립에 성공하면 올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출범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예비인가 통과 이후 회사는 금융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금융위 의결 이후 6개월 안에 최종 관문인 본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본인가까지 받으면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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