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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퇴진···타다 기업분할도 무산

이재웅, 쏘카 대표 퇴진···타다 기업분할도 무산

등록 2020.03.13 14:25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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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안 통과 7일만에 사퇴“사회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 크다”쏘카, 이사회서 타다 기업분할 계획 철회신임 쏘카 대표에 박재욱 타다 대표 선임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타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7일만의 일이다. 4월 1일로 예정됐던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도 철회했다. 공석이 된 쏘카 대표직은 타다 박재욱 대표가 이어받기로 했다.

13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 지켰다”면서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임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반대로 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제는 다음세대에게 문제 해결을 맡겨야할 때”라며 “앞을 열었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다 못하고 떠나게 돼 면목없다”고 부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물러나기로 한 것은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조항이 됐던 렌터카 임대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항만과 항공, 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플랫폼 택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 사업에 렌터카를 포함시켰다.

이재웅 대표가 물러나기로 결정한 날 쏘카는 내달로 예정됐던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쏘카 측은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객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4월 11일부터 잠정 중단하지만, 프리미엄, 에어, 프리이빗 등의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쏘카 이사회는 이날 신임 대표이사로 박재욱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선임했다. 박 대표는 VCNC 대표를 겸직하며, 이재웅 대표이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박재욱 신임 쏘카 대표는 “쏘카는 과도한 차량 소유로 인한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셰어링을 비롯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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