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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공매도 금지···일일 자사주 취득 한도도 완화

6개월간 공매도 금지···일일 자사주 취득 한도도 완화

등록 2020.03.13 16:58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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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경제 관련 부처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경제 관련 부처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6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증시 안정을 위해 내려진 조치다.

은 위원장은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됐다”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상장 종목 전체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6개월 후 시장상황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바 있다.

또 이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존엔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했으나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증권사에게 기계적인 반대매매 자제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며 필요한 비상조치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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