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종료 예정이던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시행기한을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평화복지연대는 "부영그룹은 인천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효력을 잃었는데도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은 위법이자 특혜"라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도 관련 부서 간의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인천시 행정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이 과정에서 박남춘 시장이 과연 특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박 시장에게 직접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의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후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그룹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2018년 4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부영그룹은 "시가 테마파크사업 요건을 강화하며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인가처분 취소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소송 결과를 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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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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