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업은행은 “업무집중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사례가 발생했다는 노조의 고발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노조에 설명한 뒤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엔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의 본인·관리자 확인,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 통제 강화 등이 담겼다. 또 법 준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와 지도문서 시행, 부당근로 관련 신고채널 신설 등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 측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직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목표를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에 더해 별도평가를 하기로 하는 등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기업은행 노조는 윤종원 행장이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무시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기업은행이 PC-OFF 시스템을 무력화해 직원에게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영업점에선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의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노조의 고발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기업 금융 지원, 보증재단 위탁업무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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