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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시행 따른 스쿨존 안전수칙은?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시행 따른 스쿨존 안전수칙은?

등록 2020.03.30 10:42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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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도로교통공단 제공민식이법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30일 공개했다.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1,500대를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한편,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민식이법과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교육·참고 등의 용도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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