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부터 신규 기재 도입 등 제재이사회 강화 등 지배구조 추가 개선안이 주효코로나19 사태에 고강도 규제 유지 부담된 듯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1년 7개월여 만에 진에어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 도입도 가능해 졌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이 담긴 ‘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다. 또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일부분 제재 해제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항공업계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항공사들은 무급휴직과 임금 반납 등 자체적인 자구책을 시행 중이지만, 경영난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가 고강도 규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상호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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