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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안 한다

등록 2020.04.02 15:49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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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개선방안’ 의견 수렴···“국내용 지수 미적용”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30% 상한제(CAP·캡)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2일부터 3주 동안 ‘코스피 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초 거래소는 올 들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되자, 3월에 시총 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는 최근 지수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으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 펀드의 종목 편입한도를 현행 30%에서 추종하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만큼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용 지수의 경우 국가별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코스피200 상한제도 지수를 병행해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시장에 ETF를 상장할 때 해외용 지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해외용 지수를 활용한 국내 ETF 상장도 가능하다”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수 선택권을 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오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지수 병행 산출은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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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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